A.
수북은 중고 교재를 매입한 뒤 검수 후 재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매된 교재는 최초 판매 이후 배포권이 소진되므로,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북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복제본·스캔본·개인 배포용 자료 등을 판매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는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